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 중에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 원정투기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원정투기족들은 홍콩과 태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싼 값에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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