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중요한 이유

입력 2018-01-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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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15억 원 이상의 농업 및 도소매업, 10억 원 이상의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5억 원 이상 서비스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 확대는 2020년에 다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세도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이 확대되어 5억 원 초과의 경우 42%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46.2%에 육박한다.
이처럼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은 세금문제로 점점 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어렵게 벌고, 힘들게 모아서 10년 전에 대전 번화가에 상가건물을 2채를 가지게 되었다. 처음 건물을 가질 때는 `고생 끝 행복시작`일 줄 알았는데 해가 갈수록 경비 특히 세부담이 커지면서 지금 상황이 결코 편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김 대표도 임대업을 하면서 몇 년간 알고 지낸 같은 업종의 오 대표와 같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먼저 세금부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에 따른 비용처리 투명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개인사업자 세수강화,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고소득자 분류에 따라 과세당국의 주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에 따른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대표 급여를 1억 원으로 가정할 때 개인사업자는 35%의 세율을 적용 받아 2천만 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일 경우 급여를 연봉과 배당소득 등으로 분산,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약 1천 5백만 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하게 비교해도 연간 5백만 원의 세금차이가 나게 된다. 만일 고소득자라면 세금은 더 커질 것이다.
다음의 필요성은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필요성이다. 상속세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합계한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부동산이 있기에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소유 부동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면 30~40억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만일 김 대표가 아무런 조치가 계획 없이 자녀에게 자신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게 자신의 은퇴자금 마련은 고사하고 증여상속세로 인해 자칫 건물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도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인전환의 필요성은 사업확대에 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신용도가 높기에 신규사업 투자 등에 따른 자금조달, 신용평가, 거래의 편의성 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김 대표는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만큼 현재의 나눠진 건물을 하나로 합치는 사업확장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김 대표가 임대업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일차적 이점으로 앞서도 언급했듯이 대표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어 한계세율을 낮춰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 도 게다가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킨다면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일 경우 배당소득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퇴직금 등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만일 개인사업자라면 이러한 항목을 임의로 조정할 경우 탈세의혹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이차적인 이점은 개인사업자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조달비용이 적다는 점이다. 마지막 이점은 사업승계 플랜을 세워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 지원, 공제를 통해 사업승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 있다. 하지만 개인자산이 법인자산으로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문제를 고려해야 법인전환을 고려한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대표처럼 임대업일 경우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을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특히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법인도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에 대해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납부해야 하며 대표 자신도 개인사업자일 때처럼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자금의 사용은 매우 까다로우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관리와 제도부분 그리고 김 대표의 사업확장과 상속증여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워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지원 및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문속 & 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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