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아 돈을 송금해 6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검찰을 사칭하면서 ㄱ씨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 중이라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테니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도록 현혹했다.
하지만 이 계좌는 기존 가시범들의 대포통장이 아닌 사기범과 가상화폐 중개인이 거래를 한 계좌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대포통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기범이 은행에서 인출을 해야 해 범인을 잡을 수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 계좌는 그럴 필요가 없어 사기범을 검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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