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 마련

입력 2018-01-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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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 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 설계와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별히 학교 시설의 경우, 평상시 인구 밀도가 높고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내진 설계 보강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교육시설 내진성능평가ㆍ보강설계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각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이전의 사업들도 일관성없이 수행된 경우가 많아 그 효과와 신뢰성이 모두 떨어진 상태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17년도 교육부 `학교시설 안전강화 사업`의 일환인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보완 및 보강매뉴얼 개발 사업` 수행을 통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과 연계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개발했다.

매뉴얼에는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기술지침 및 행정절차` 등이 포함돼있으며, `보강설계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설계절차`, `보강목표와 성능수준`, `기초 및 비구조요소의 보강설계 방법 등 세부지침`, `특수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검증을 위한 표준 절차ㆍ제도 마련`, `학교 특성을 고려한 조적채움벽 및 조적조에 대한 기술지침`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보강설계 등 내진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낸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계자는 "지진에 안전한 학교시설을 구축하고자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매뉴얼을 통해 기존의 특수공법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 보강공법의 성능, 안전성 미검토 등 충분한 검증 없이 이뤄졌던 실적위주의 공법 선정 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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