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첫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박승원 기자

입력 2018-01-24 08:45   수정 2018-0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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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약강국의 원년이란 목표를 알리며 힘찬 출발을 알렸던 국내 제약업계. 하지만, 새해 첫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라는 대형 악재에 휩싸였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국내 영양수액제 전문업체인 ‘엠지‘입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엠지가 국내 병·의원에게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는 댓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는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엠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언급할 수 없다"며 수사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제약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엠지는 자사의 영양수액제를 국내 병·의원에 납품하는 댓가로 영양수액제 1개당 2천원에서 3천원의 현금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 한 곳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장부가 발견돼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칼날이 엠지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으로도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엠지가 CSO(영업판매대행)을 쓰는데, 어차피 유한양행의 것"이라며 "유한양행이 직접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들이 꽤 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4년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엠지의 지분 36.83%를 99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영양수액제 제품 경쟁력은 있지만, 직접적인 영업망이 없는 엠지와 유한양행의 강력한 영업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한양행은 엠지의 최대주주는 맞지만, 직접 경영엔 관여하지 않아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엠지의 경우 투자회사일 뿐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검찰의 수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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