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같은 과징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24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과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판매에는 750만원의 과태료와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모두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4기 방통위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과 규제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이통 3사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과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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