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해킹에 따른 보안 문제와 거래사이트가 `경유지`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현재도 징계 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직무 전념의 의무`라고도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며, 위반 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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