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보험금'도 분쟁조정 대상…금감원, 절차 정비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1-25 17:37  



다음달부터 연명치료 거부 등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둬 의료와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 등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인원 제한(현재 80명)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이 기존의 조정 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따져 합의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로 넘어가거나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됩니다.

이밖에도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사유와 심급(1∼3심)별 소송 결과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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