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유예 받은 청원경찰 당연퇴직은 가혹해"…위헌 결정

입력 2018-01-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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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금고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청원경찰관 A씨가 청원경찰법 10조의6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원경찰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은 당연 퇴직시킨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자`는 청원경찰에게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비교적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이같이 유예된 날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A씨는 `퇴직처리가 무효`라며 소송을 낸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히 퇴직시키도록 규정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원경찰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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