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정 기업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하는데요.
대기업 지주사들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브랜드 사용료’만 연간 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랜드 수익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시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집단의 브랜드를 계열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거래입니다.
다만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가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것입니다.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삼성·에스케이·엘지)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20개 재벌 지주사가 277개 계열사로부터 9314억원(2016년 기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66.6%)와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등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브랜드 수수료에서 벌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 중 13개 회사(65%)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규제대상에 해당됐는데 부영은 총수일가 지분이 95.4%나 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대부분이 총수일가 지분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제대로 공시한 기업도 10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매년 5월 31일 구체적인 브랜드 수수료 내역을 공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그 회사의 이사나 주주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수수료는 개별 기업이 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대기 쉽지 않은 만큼 공개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변경을 요청해온 정부가 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감시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브랜드 사용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자꾸 강제로 개입하려고 하면 시장 자체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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