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유기 된 신생아를 구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미혼모 여대생이 법적 처벌은 면하게 됐다.
신생아 유기 자작극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처럼 속인 여대생 A(26)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갓 태어난 여아를 알몸상태로 구조했다며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A씨가 이날 오전 3시30분 언니 집 화장실에 몰래 낳은 자신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모인 A씨는 양육을 포기하고자 마치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유기한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속여 가족을 속였다.
형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양수와 혈흔 등 출산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자작극을 벌였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허위신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112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이 거짓말에 속은 형부라는 점을 고려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는 A씨 거짓말처럼 차가운 복도에 유기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평소 A씨가 두꺼운 겨울옷으로 몸을 가려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신고 소동 이후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현재 건강한 상태다. A씨 친부모 등 가족이 돌볼 예정이다.
신생아 유기 자작극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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