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규로 이동성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입력 2018-02-06 14:21   수정 2018-02-06 17:23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최근 법무법인 규로 이동성 변호사를 `법률서비스-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 처한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왔다" 며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상속 관련 분쟁에 휩싸인 의뢰인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상속 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등 상속 관련 대표적인 분쟁점은 창원·김해 지역에서 다년간 활동해 온 이동성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담당해왔다. 이동성 변호사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상속인의 경제적·감정적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상속은 개시 전 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미리 관련 분쟁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상속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과 상속회복청구 등 분쟁 여지가 다분하다. 그 중에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대표적인 쟁점. 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우선, 상속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법률 상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당사자에 한 해 상속 재산의 몫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부모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각자 부여받은 상속 순위에 따라 일정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 법적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역시 대표적인 상속 소송 분쟁 중 하나다. 유류분이란 상속 시작 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보유하는 일정 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생전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유류분권을 지킬 수 있다.


상속, 각각의 쟁점에 변호사를 통한 명확하고 구체적 법률 전략 세워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한다면 피상속인과 법적 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구체적인 법률 전략을 세워야 본인의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상속 재산 분할 시에는 피상속인 생전 증여가 완료된 것이라도 물가 등 재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현금·생활비 개념으로 증여된 재산은 은폐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 조력을 받아 공동상속인들이 합리적인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더불어 유류분은 상속 시작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1년, 실제 상속 개시 이후 10년 안에만 할 수 있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속분을 지켜내야 한다.

이처럼 상속은 법리적으로 다양한 분쟁요소를 가지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전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자신의 몫을 요구하기도 하고 유류분권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한다. 또한 피상속인 생전 상속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상속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


`법률서비스-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이동성 변호사(법무법인 규로 대표변호사, 제 54회 사법고시 합격)는 창원사무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김해사무소까지 확장을 하였고, 민사·형사·가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지역 최고의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자문교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창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경남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등을 거치며 지역사회 다방면에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상속 관련 소송을 담당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풍부한 상담경험과 사건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곁에 든든한 법적 동반자로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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