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친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친 A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비율과 A씨가 초범이고 혼자 김현중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메세지를 삭제한 것 자체도 조작 아닌가요?(yang****)", "여자는 6억 받고 500만원 벌금형으로 끝나다니(curi****)", "연예인 인생 망쳤는데 500만원이라니(hs32****)",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nam7****)", "김현중 맘 고생이 많이 했겠네요(upth****)", "근데 다 떠나서 아이는 정말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jcte****)", "얼굴 이름 밝혀야 다른 피해자 안생기는거 아닙니까(hime****)" 등 반응을 전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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