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던 국유지 팔아 18억 멋대로 쓴 캠코 직원 징역 5년

입력 2018-02-09 22:21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래 팔아치우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캠코 직원 곽모(27·여)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무자인데도 부동산을 임의 매각해 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처분 사실을 숨기고자 전산망을 허위로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24필지 중 5필지가 국가에 반환됐고, 국가가 곽씨 소유의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을 가압류해 일부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2016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서울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24필지를 팔아 18억원 상당의 매각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매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을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그는 국유지를 매각한 뒤 매수자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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