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국내부문장 장모 씨를 지난 9일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과 함께 장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6년 당시 HR지원단 단장이던 장 부문장이 채용비리로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말 수석 부행장급인 부문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장 부문장의 갑작스런 공백으로 국내부문장 업무는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당분간 대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측은 검찰 기소에 따라 감사, 준법, 인사 부문 논의 결과 직무배제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