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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직자, 기관장에 신고 필수

입력 2018-02-12 16:44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을 알려주고, 이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한 뒤 다시 권익위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금지하는 거래 유형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이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뜻하는 직무의 유형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이다.

이 밖에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청렴성을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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