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NA] "수익활동 필수조건, 현지 법인설립"

입력 2018-02-12 19:20  

    <앵커>

    베트남 사업파트너 'K-VINA' 시간입니다. 먼저 'K-VINA'에서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베트남 비즈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앵커>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오늘(9일)은 베트남 진출시 법률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K-VINA비즈센터 법률 관련 전문위원이신 김용욱 JP법무법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질문1> 최근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법률상 어떤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최근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비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많이 늘어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베트남에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진출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프로젝트오피스, 법인설립(회사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방법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프로젝트오피스의 경우 건설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어 프로젝트가 끝나면 청산이 이루어지는 형태고, 많은 한국기업들은 대표사무소와 법인설립의 방법으로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사무소는 연락사무소의 개념으로 본사 사업홍보, 시장조사 등의 법률에 허용된 업무만이 가능하고 자체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현지법인 설립의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점설립으로 진출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방법은 회사설립이 제한된 은행 등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적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에 비해 특별한 이점이 없고 제한이 많아서 법인설립이 제한되는 경우 부득이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질문2>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실적으로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표사무소나 법인설립의 방법을 고려하실 텐데요. 대표사무소는 법인설립에 비해 별도 제한이 없고, 설립 과정도 비교적 간편합니다. 또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도 10일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장조사, 마케팅 등 법률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별도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죠. 이에 비해 법인설립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허가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수익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사무소에 비해 투자허가를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질문3> 자유로운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법인 설립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은 저희는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베트남에서 하고자 하시는 활동이 외국인에게 허용된 범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유통업의 경우 외국인에게 100%투자가 허용된 업종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반드시 베트남인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국인의 해당 사업 진출이 아직 개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투자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확인하고 진출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질문4>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법인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과정 중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답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먼저 투자등록증 (IRC : Investment Registl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고, 투자등록증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 (ERC : Enterprise Registl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으신 뒤 법인인감 등록 및 법인설립공고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 외 유통업이나 몇몇 조건부 투자업의 경우 Business License라고 하는 서브라이선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호치민, 하노이시 기준이며 각 성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에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합니다. 베트남 투자에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과 달리 더욱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공산국가이므로 법제도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한국과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토지사용권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의 사용권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특성에 따라 저희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많은 조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법인의 경우 한국에서는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아주 간단한 절차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 국가로부터 공단이 임대한 부지를 투자자가 공단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아 공장을 지으셔야 하며, 이때 공장건물에 대해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임차권만이 인정됩니다. 즉 토지는 공단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모든 권리를 누리는 한국과 달리, 공단과 체결한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많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한다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토지와 같이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실사나 조언이 필수적인데요. 한국경제TV가 운영하는 K-VINA 비즈센터에서 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베트남 전문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베트남 진출을 위한 법률적 절차와 법인설립 과정에 대해서 김용욱 JP법무법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