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 신병에 라면·과자 억지로 먹여 "벌금 200만원"

입력 2018-02-13 15:33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억지로 먹을 것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새로 전입한 신병 B(22)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과류 12개들이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안에 강제로 먹게 했다. 또 취침 전에 용기면을 한꺼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해 모두 70개의 라면류를 먹게 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께 후임병인 C(20)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약 5분간 속칭 `머리 박아`를 시켜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병대 가혹행위로 기소된 A씨는 제과류, 우유, 라면 등을 먹으라고 줬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가혹행위 가해자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해병대 가혹행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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