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 개 떼죽음,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참혹

입력 2018-02-20 16:57  



충남 첫안의 한 펫숍에서 개 79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실이 동물단체의 폭로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160여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그중 79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제공한 현장 사진과 영상에는 철창과 바닥, 상자 등에 그대로 방치된 개들의 모습이 담겼다.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사체의 모습도 확인된다.


펫숍 떼죽음 속에 생존한 개 80여마리는 이미 숨진 79마리 사이에서 발견됐다. 살아있는 개들은 오물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탓에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개들이 많았다.

상태가 위급했던 9마리는 긴급구조해 천안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냈으나, 3마리는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동물자유연대 박성령 간사는 `제보 영상에는 10여마리만 보였는데 현실은 참혹했다"면서 "10∼15평 남짓 넓이에 160여마리가 있었는데 사체를 세면서 그 숫자에 놀랐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와 천안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이었다.

연대 측은 펫숍 업주가 주로 1층을 영업 공간으로 쓰면서 2층에 개들을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체 79마리 중 78마리가 2층에서 발견됐다.

단체 측은 "개들에게 사료를 준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업주가 소유권을 포기해 천안시가 위탁보호소에 보호를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업주는 병에 걸린 개들만 위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업주를 천안 동남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단체 조희경 대표는 "`강아지 공장` 등 불법 번식업자가 횡행하고 판매업조차 관리가 안 돼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며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육성하겠다며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펫숍 개 떼죽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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