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일근무시키면 벌금 낸다? 휴일근로 규제 검토안 내용 보니

입력 2018-02-20 21:15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특히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반면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런 검토안이 논의돼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내달 24일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 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3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1년 3개월 정도만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없는 가축분뇨법 문제를 연계하고 나섰다"면서 "시행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지 않으면 환노위를 열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관계자는 "가축분뇨법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여당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존 합의안은 제쳐놓고 이런저런 `검토안`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하나로 정리를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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