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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역주택사업-2] 건설사·대행사 '핑퐁게임'…소비자만 '봉'

입력 2018-03-14 17:56  

    <앵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처벌 규정이 약한 탓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강화와 감시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업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 건수는 49건으로 1년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입주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난과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기약없이 미뤄는 사례도 속출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부터 개발, 입주 등 모든 과정을 조합이 알아서 해야하는 만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주로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황에서 건설사 브랜드를 내세워 조합원부터 끌어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업이 미뤄지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만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인터뷰] OO시청

    "지역주택조합 승인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규정이라든지 자치구에서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자치구의 업무다보니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장치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교수

    "적어도 외부 감사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하고 정보 공개 등은 잘 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처별규정이 약한 것 같아요.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지역주택조합 사업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 피해도 빈번한 만큼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 못지 않은 엄격한 법규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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