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국민이 중심인 개헌"‥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3-20 13:01   수정 2018-03-20 15:2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0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를 통해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대 헌법 개정안 사상 처음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겁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조국 수석은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이날 발표한 `전문과 기본권`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합니다.

또,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은 기존 `국민`으로 한정합니다.

다음로,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합니다.

한편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합니다.

조국 수석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며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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