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보다 신고 건수는 1만7천949건(15.2%) 감소했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했다.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198건(38.5%)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사례를 보면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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