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남성 나체 몰카' 전재홍 감독,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8-03-21 19:02  

'찜질방서 남성 나체 몰카' 전재홍 감독, 500만원 벌금형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감독은 재판에서 "촬영 자체는 인정하나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휴대전화 도난·분실 사고가 자꾸 발생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시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며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며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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