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독방행…박근혜·전두환 때는 어땠나

입력 2018-03-22 18:42  


법원이 이르면 22일 밤늦게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는 방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장소를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의자들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교정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운영에 들어간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감됐다. 옛 성동구치소가 명칭과 직제를 바꾸고 현 장소로 이전했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503` 수용번호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3.2평 규모의 독거실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이는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 1.9평보다 넓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에는 일반 수용자들의 방에 없는 간단한 샤워시설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부구치소에는 공사 등 별도의 준비 없이 쓸 수 있는 독거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침구류 등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인 및 참모진과 의견을 교환하며 대응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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