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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사기 잇따라

입력 2018-04-02 14:58  

[가상화폐 뉴스] "가상통화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사기 잇따라

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가상통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주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2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가 피해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 LLC)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 모(24)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미국의 대표적 금융도시 중 한 곳인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200만 달러(약 22억 원)어치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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