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첫 '지방공휴일' 지정

입력 2018-04-03 07:42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4·3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 사이렌이 추념식장을 비롯한 제주도 전역에 울린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제주도민들이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갖게 하려고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올해 처음이다.




제주도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처음 시행함에 따라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전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방공휴일이 제주도와 하부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도의회 공직자에게만 적용됨으로써 공무원만 특혜를 누린다는 도민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70주년을 맞은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4·3 추념일 지정은 제주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처음 시작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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