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 500만→1,000만원 확대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4-03 13:55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커집니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업력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의 투자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달 10일부터로,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규제를 피하고자 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