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시장 개척 포럼-베트남을 가다' 개최

입력 2018-04-03 16:0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무법인 율촌과 오늘(3일) `신시장 개척포럼-베트남을 가다`을 열고 현지 제도 변경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베트남 정상회담 이후 유망 협력분야를 짚어보고 노무·세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한 소재부품, 자동차, 식품가공, 섬유·신발, 유통물류업을 진출 유망분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곽 연구위원은 "무역불균형과 베트남 진출 후 현지기업을 배제하고 한국기업끼리만 거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이 경영권 인수보다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현지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거래관행 개선뿐 아니라 한-베트남 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베트남은 국제조약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법을 정비 중"이라며, "지역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속도, 베트남판 통상임금 이슈, 사회보험료 제도 변화에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올해 평균 6.5%가 올랐고, 올해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뿐 아니라 기타지급금도 초과근무수당·사회보험료 산정 임금에 포함돼 진출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악의적인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시 형사 처벌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글로벌 노동기준과 관행은 점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고, 베트남이 참여한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2019년부터 진출기업은 추가적인 FTA 혜택도 누리게 될 전망이므로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동훈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베트남 이전가격 관련 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OECD BEPS Action 13`에 근거해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OECD BEPS Action 13`는 세원잠식와 소득이전 방지를 위해 OECD에서 제시한 각 국가들이 조세정책에 고려해야 할 15개의 행동 지침입니다.

하 변호사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베트남 소재 기업들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 관계사와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서식을 제출하고, 과세당국 요청 시 이와 별도로 이전가격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경련은 민간 차원의 아세안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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