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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반 먹통' SK텔레콤, 피해고객에 이틀치 요금 보상

입력 2018-04-07 20:03  

요금제 따라 최소 600뭔, 최대 7,300원 보상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 730만여명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피해 고객은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입니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상 대상은 선불폰, 알뜰폰 고객,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알뜰폰 고객은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보상액이 자동 공제됩니다.

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와 대리점, 모바일 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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