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녹취 의무화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4-13 17:09  

    <앵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을 할 때 녹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관 설명 등 가입절차가 투명해지면서 각종 분쟁도 줄어들 전망인데, 설계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현장에 녹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잡한 약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자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현장에서 녹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에만 통화내용 녹음이 의무화됐는데, 범위를 넓혀 설계사 모집인 대면채널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녹취 의무화 제도를 초기에는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분쟁소지가 많은 상품에만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은 보장내역과 약관 등을 설명할 때 녹취를 통해 가입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현장에까지 녹취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가운데 보험 부문이 64%를 차지하고 있고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70%를 넘길 정도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지난해 말 부터 보험판매 현장에 녹취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나 중개기관의 보험판매 주요 과정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녹취제도라는 것이 사후에 증거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구조개편,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지…"

    설계사 입장에서는 영업 규제가 또 하나 늘어나는 만큼 집단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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