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여자한테 할 수도 있지" 최민경 女미투 황당한 상사

입력 2018-04-18 12:11   수정 2018-04-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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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의 `미투(#Me Too)`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분위기다.
최민경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로, 현재 근무 중인 대한체육회에서 한 여성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현재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재직 중인 최민경이 같은 부서 여성 상사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민경은 지난해 7월 노래방에서 같은 부서 여성 상사 A 씨에게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해당 사건은 성희롱고충위원회가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상사 B씨는 “여자가 여자에게 뽀뽀할 수도 있지 않으냐” 등의 말로 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문화계와 정치계를 휩쓴 미투가 최민경의 폭로로 인해 스포츠계까지 확산된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민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성 간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
앞서 지난 2월 영화감독 이현주가 동성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물의를 빚었다. 성소수자의 사랑을 다룬 영화 `연애담`으로 주목받은 이 감독의 성폭력 사실에 모두가 충격 받았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감독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과 달리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감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 사진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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