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가상통화를 사거나 가상통화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부과세를 매기지 않았고 당초 부가세를 부과하던 일본, 호주도 작년 7월부터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 아직 가상통화 관련 세법이 없다. 정부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가상통화 관련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에선 아직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등에선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총 1천335종, 시가총액은 5천725억 달러(약 612조원)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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