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계 처리 문제는 상장 전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재준 선임기자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는데, 쟁점별로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쟁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주신다면?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 처리에 대해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회계 처리와 그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개발 죽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따른 성과가 회계 처리를 바꿀 수 있느냐인데, 이 주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한 선반영 회계 처리입니다.
<앵커> 하나 하나씩 따져 보죠. 먼저 회계 처리 고의성 여부 양측의 주장과 입장은 어떨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밈) 조사 결과를 통보한 내용은 단순 회계규정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은 2015년말 감사보고서에서 불거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말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법 평가에 대해 종속기업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말 갑자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투자기업)으로 바꿉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익계산서는 전년말(2014년말) 996억원의 적자에서 2015년말 1조 9,049억원의 흑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도 6,307억원에서 2015년말 2조 7,748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가에 따라 관련 회계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2일) 기자 회견에 앞서 회사측은 "자회사 회계처리 건은 2015년말 결산 실적 반영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을 누가 (회계 처리 변경에) 적용하자고 먼저 제시했느냐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법인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회계법인과 협의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계법인의 권고 여부가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1조9,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집한 증거를 종합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대로 회계법인이 먼저 제시했을 경우 '고의성'은 어느 정도 잠잠해 질 수 있지만, 회사측이 먼저 제안했을 경우 고의성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대한 가치 산정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 변경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 가시화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후보물질, 일명 파이프라인은 현재 10개(SB1~SB10)입니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근거는 10개 가운데 2개가 2015년 국내 식약처(KFDA)에서 허가를 받았기에 이를 토대로 바이오젠의 옵션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바이오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판 허가(승인)가 갑자기 자회사의 가치를 바꿀만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해마다 복제약(화학합성물 기준)은 수십 종에서 수백 종이 쏟아집니다.
그 때마다 회계 기준을 바꾼 제약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종근당, JW중외제약 등등 상위 제약사들이 복제약 출시할 때마다 회계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 산정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금융당국 뿐 아니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쟁점 살펴보죠.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주신다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주인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회계법인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주'까지 늘린다면 공동 경영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영 전반을 지배하는 '종속회사'가 아닌 지배할 수 없는 '관계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규정상 양측이 같은 수(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콜옵션의 행사 기간은 2018년 6월인데, 2년 6개월 앞선 시점인 2015년 말 선반영할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쟁점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이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letter)를 송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바이오젠의 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판단이 근거였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와 관계없이 경영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고, 해당 시점에 갑자기 회계기준을 바꿔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금융당국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은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 처리 변경의 고의성이 나타날 경우 회사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에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반기보고서 감사나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상장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무줄 잣대 또한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당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패와 금융당국의 창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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