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피해자 구제, 법·제도 보완방안 등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기관들이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를 논의·확정했습니다.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주고 필기단계 피해라면 면접기회를, 최종면접 단계 피해라면 즉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단계 피해라면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서류시험 재실시하고 최종 면접단계 피해라면 피해자 그룹 대상 면접을 재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하고 각 주무부처는 채용비리 발생기관의 피해자 구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월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와 기관평가 반영 등 엄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주무부처 책임하에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 점검·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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