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뉴스테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어 부실한 사후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뉴스테이'를 검색하자 뉴스테이 양도 매물이 쏟아집니다.
마치 중고 물품을 거래하듯 임대주택을 인터넷 상에서 사고 파는 겁니다.
개인이 계약금을 할인해주기도 하고, 하루만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된다는 식의 편법도 공유됩니다.
<기자 스탠딩>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불법 전대나 이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를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뉴스테이는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엄연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뉴스테이도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입주자를 모집한 이후에 거래가 됩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만 매달리다보니까 사후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사업성이 높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지금은 인기가 시들한 상황.
월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무주택자로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에 공급된 뉴스테이는 공공이나 민간 모두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형 건설사 관계자
"공공지원이라고는 하는데 막상 기금융자라든지 금리는 오른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 수입원인 임대료는 낮아지는 상황이라…아무래도 예전보다 활성화돼서 가는 건 쉽지 않지 않나…"
결국 정권 입맛에 따라 주택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기존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역효과를 내게 된 셈입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뉴스테이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임대주택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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