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장 수급자 8천만 원 받아…연금에 이런 제도가?

입력 2018-05-13 09:43   수정 2018-05-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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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은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가장 오랜기간 연금을 받은 사람은 가입자가 아닌 유족연금 수급자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85세 여성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진 뒤 28년 11개월간 유족연금으로 8,155만원을 받았다.
2017년 12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의 A씨이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9천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85명으로,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세 B양으로, B양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17만9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고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2017년 전체 연금수급자는 447만 5,143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 3,14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1조 8,746억 9천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 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간 냈다고 가정해 구한다.
복지부는 또 유족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자녀와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을 아예 소멸시켰던 규정을 지급정지로 바꿔서 추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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