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카네이션 드려도 될까?

입력 2018-05-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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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을 앞두고 여전히 꽃과 선물을 헷갈리는 학생 학부모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했다.

13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보면 5월 들어 스승의 날 꽃과 선물을 둘러싼 문의가 잇달아 올라와 있다.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권익위는 "현수막 게시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작년부터 스승의 날에 일부 대학가에서는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문화가 새로 생겨났다.

권익위는 또,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만약 졸업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교사에게 주는 경우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그렇다면, 손으로 쓴 편지와 카드 선물은 가능할까. 권익위는 이에 관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을 한 적은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얼마짜리는 되고, 얼마짜리는 안 된다고 일일이 규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 카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상당수 초등학교는 지난주 금요일 집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에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선물이 금지되어 있다. 종이접기한 꽃이나 편지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종이로 접은 꽃도 재료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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