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불법개조 공기총으로 유기견 쏜 50대, 왜?

입력 2018-05-16 13:5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혐의(동물 학대 등)로 A(57)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께 김해 시내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기견(잡종견)을 향해 5.5㎜ 공기총 실탄 한 발을 쐈다.

A 씨는 총기소지 면허 소지자로 1995년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A 씨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방아쇠와 노리쇠 등을 경찰에 보관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불법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친구들과 계 모임 때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