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 김민주TV | 매도인의 변심이 원인? 중개 수수료 꼭 받아야

입력 2018-05-18 15:46   수정 2018-05-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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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도인이 변심해 계약 해제를 주장해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이런 경우에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될까? 정답을 김민주 변호사가 알려준다.

 
크리에이터 김민주: 여러분, 이사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단순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정답은 `내야 한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성립된 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해제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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