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께 창원시의 한 빌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등 9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비어 있는 빌라에 침입, 모두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A 씨는 특히 침입한 집에 여성 속옷이 있으면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여성 속옷을 훔쳐 성적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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