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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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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 50분께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 모(5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해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차를 운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하지만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