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리콜 "영수증 없어도 전액 환불"

입력 2018-05-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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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슬라다 자전거`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이케아코리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 출시돼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제품이다.
이케아는 이번 리콜 정책이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이번 리콜에서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리콜 (사진=이케아코리아)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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