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입력 2018-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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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B 기업의 한 대표는 20년 전 기업을 설립하면서 그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인과 처남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한 대표는 차명주식이 가져다 주는 위험보다는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에 피나는 노력을 쏟아 부었고 그 덕택에 초기자본금보다 몇 십 배 자산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자 지인인 수탁자 A 씨는 명의를 빌려준 보상을 해 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한 대표가 끝내 거절하자 수탁자 A 씨는 임의대로 차명주식을 전부 매각해 버렸다. 이에 한 대표는 수탁자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매각대금 전부가 아닌 70%를 돌려받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이만저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도 과세당국은 한 대표에게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한 대표에게 있으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결국 한 대표는 차명주식으로 인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고 주식 30%를 잃어버린 것이다.
차명주식은 기업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차명주식은 과거 상법상의 발기인 수의 제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96년 9월 30일까지는 7명 이상이,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3명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발행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발행한 차명주식이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차명주식은 먼저 되찾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만약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또한 수탁자가 신용불량이나 부채로 인해 차명주식을 압류당하거나 임의로 팔아버린다면, 그리고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자에게 상속이 된다면 신탁자는 소송 등 법에 의한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수령자인 광주의 B 수탁자의 경우 먼 친척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기초연금 수령자격이 박탈되었으며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모두 환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감정이 상한 B수탁자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대표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많아지자 정부는 2014년부터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복잡한 세무검증절차 없이 간소화된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차명주식이 위험한 것은 세금부담 때문이다. 먼저 위의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한다고 해도 차명주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이 따른다. 거기에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하게 되면 세부담은 더욱 증가하며 차명주식의 존재 기간 동안의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갈수록 차명주식 행위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차명주식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추징대상으로 보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최근 5년간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를 통해 약 1조 2천 2백억 원을 추징하였다. 이렇게 차명주식이 가진 세금 위험을 보더라도 기업 대표들은 하루라도 빨리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차명주식 자체가 불법인 지금에도 그리고 차명주식이 막대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몇몇 기업에서 과점 주주에 따른 세금 불이익을 회피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고자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큰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기에 신속하게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명주식의 또 다른 위험을 보면, 작년 3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가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하였다. 아울러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워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결국 차명주식은 가업승계마저 힘들게 만든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기업에 절대적 위험을 주고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 차명주식 정리방법으로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차명주식 계약 해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음으로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는데 충족 요건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특허권 자본화가 정리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하다고 무리하게 정리하면 제2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법과 세법의 변화 그리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의 고려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 기업제도 정비까지 점검해서 진행해야 한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순만 &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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