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란 비행운' 표절시비 문문, 이번엔 '몰카' 물의…"계약해지"

입력 2018-05-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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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문문(본명 김영신·30)이 2년 전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문문과 전속계약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이 사실을 접한 지난 24일 계약을 해지했다. 또 예정된 문문의 전국투어와 행사 등의 일정도 취소했다.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7월 싱글 `문, 문`으로 데뷔한 문문은 `비행운`, `애월`, `물감`, `사람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 등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주목받았다.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한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문 몰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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