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대전변호사 '부동산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입력 2018-05-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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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변호사를 2018 `부동산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난해 `교통사고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된 데 이어 변호사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박철환 대전변호사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분쟁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온전한 권리 찾으려면 체계적 대응 필요
부동산 분쟁은 다양하게 일어난다. 대박과 쪽박 사이라고 불리는 상가 경매는 낙찰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해 다툼이 일어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발생한 명도분쟁. 건축물 하자로 인한 민사소송과 기성대금 미지급 사태로 벌어지는 기성고 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소송은 목적물과 대금을 받는 것이 쟁점인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압류·가처분 등의 사전 절차는 물론이고 부동산 매각, 경매 등의 절차도 이루어질 수 있어 사건 진행이 오랜 시간 복잡하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박철환 대전변호사는 "명도소송의 경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많다. 현재 상태가 변경된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더라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부동산소송을 진행한다면 앞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보증금이나 기성대금, 매매대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합의서 등의 꼼꼼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고의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다른 공사업자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건축물 하자의 경우 하자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따져 감정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조상 문제나 노후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여도를 별도로 산정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소송 준비,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정황 파악해야
앞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소송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도 모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물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에 따른 분쟁 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박철환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연유로 사건이 벌어졌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손실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략적인 변론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특히나 정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토지수용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이나 재판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소송 기간이 길고,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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