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도 못 믿는다?..부당광고 적발

입력 2018-05-29 13:4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천800만원, 위닉스 4억4천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천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9∼2017년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각각 썼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각 업체는 실생활에서도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99.9%`와 같은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제한사항 문구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봤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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