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에서 특검 임명 절차 개시를 위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 의장은 특검 임명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이 날 안에 특검법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결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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