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항소심 첫 공판..."면세점 뇌물 없었다"

입력 2018-05-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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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당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신 회장은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양복 차림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다소 굳은 얼굴로 버스에서 내립니다.

손에는 자신의 입장을 적은 흰색 서류봉투를 들고 공판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30일) 오전 신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신 회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주어진 모두발언 시간에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모두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분에게 청탁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K스포츠재단 측에 롯데가 전달한 사업비 70억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부정청탁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롯데 측의 변호인단은 K스포츠재단과 면세점 특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의 재판은 8월 중순까지 진행되고, 선고는 10월 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롯데그룹은 재판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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