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이사장 영장→조양호 탈세·횡령 혐의 수사

입력 2018-05-31 16:28   수정 2018-05-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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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비롯해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 2011년 8월 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와 달리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한 이명희 이사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횡령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대한항공 본사 내 재무본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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